범계간호학원 031-383-2344
요양보호사교육원 031-383-2345
실력과 성실, 겸손을 갖춘 간호전문인력 양성
구분 | 개요/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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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모성, 아동, 노인,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
보건간호학개요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 |
공중보건학개론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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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병원간호실기학 | |
병원실습 (780시간 이상) |
병원급 780시간 이수(병원급 400시간, 의원급 380시간) |
계 : 1,520시간 이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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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1,520시간(약 11~12개월) |
훈련시간 | 주간반 09:30~15:30, 야간반 변동(전화문의) |
입학일정 | 봄학기(2~4월), 가을학기(9~11월) |
모집인원 | 간호A강의실(정원 33명), 간호B강의실(정원 33명) |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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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 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이 법 제 4조 제 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 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의료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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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이 법 또는 [형법] 제 233조, 제 234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317조 제1항 및 제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