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범계간호학원 031-383-2344

요양보호사교육원 031-383-2345

간호조무사 모집

실력과 성실, 겸손을 갖춘 간호전문인력 양성

훈련과정안내

교육과목

구분 개요/교과목
이론교육
(740시간 이상)
기초간호학개요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 모성, 아동, 노인, 응급 관련 간호의 기초

보건간호학개요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구강보건법, 혈액관리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실기병원간호실기학
병원실습
(780시간 이상)
병원급 780시간 이수(병원급 400시간, 의원급 380시간)

계 : 1,520시간 이상

모집요강

구분 내용
교육기간 1,520시간(약 11~12개월) 이론740시간 + 현장실습 780시간
훈련시간 주간반 09:30~15:30, 야간반 변동(전화문의)
입학일정 봄학기(2~4월), 가을학기(9~11월)
모집인원 간호A강의실(정원 33명), 간호B강의실(정원 33명)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입학, 실습교육,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제한되며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없음.

입학제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제외.
  • 실습교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간호조무사 자격 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교육이수기관· 이수시간 또는 교육예외사유(이 법 제 4조 제 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 2항의 사유를 말한다.)를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두 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이 법 또는 [형법] 제 233조, 제 234조, 제 269조, 제 270조, 제 317조 제1항 및 제 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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